이번 구제역 신고농장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되었지만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공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출처가 불분명한 새끼돼지를 중간상인을 통해 입식해 옴에 따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매우 취약,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해당농장 사육돼지 639마리를 25일 예방 살처분 완료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사전 예방했다.
또한, 밀양시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강화해 운영하는 한편, 구제역 백신의 차질없는 공급으로 유사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발생지역이나 인접지역에서의 가축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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