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사돈기업 '동아원' 조가조작 혐의 전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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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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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대표이사 이모(61)씨와 현 부장급 직원 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대표이사 이모(61)씨와 현 부장급 직원 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원의 지배주인 이희상(70)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인 전재용씨의 장인으로 동아원 지분 8.23%와 한국제분 지분 31.09%도 보유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과 2011년 동아원이 자사주를 성공적으로 매각하도록 돕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동아원과 이 회사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으로부터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 김모(51·구속)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김씨는 이 돈으로 지인들과 함께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가에 처분했다.

한편 동아원은 지난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대대적인 비자금 추적 조사 때 비자금 유입처로 의심돼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희상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중 27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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