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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영유아는 일생 중 가장 빠른 성장발달을 보이는 시기로 이 시기의 질환이나 사고는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검진이 중요하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알려주는 기본 검사이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입소 시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 제31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출생 후 만 6세가 될 때까지 총7단계로 실시하며 검진 시기는 생후 4~6개월·생후9~12개월·생후18~24개월·생후30~36개월·생후42~48개월·생후54~6-개월·생후66~71개월에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자 가정과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30% 이하 가정의 영유아는 건강검진결과 ‘정밀 평가 필요’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정밀 진단비를 지원해 준다.
검진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검진항목 및 일정안내)를 확인 후 건강검진기관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및 검진표 발송 등의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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