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펄어장 해상경계, 홍성군은 이렇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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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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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홍성군과 태안군 간 공유수면 일부 해역의 관할권 분쟁 -

▲상펄어장 해상경계 헌재 현장검증 장면[사진제공=홍성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서기석 재판관 등 6명은 홍성군과 태안군 간 공유수면 일부 해역의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사건 심리를 위해 천수만 일대 상펄어장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간조 시 상펄어장의 현황, 이용 상황, 양 군에서 상펄어장까지의 거리와 접근성 및 그동안의 역사성 등 일체의 사정을 다각적으로 검증했다.

 홍성군은 1989년 1월 당시 서산군에서 편입된 죽도의 상펄어장은 선조 대대로 홍성군 어민의 주된 생활터였고 인근 시·군의 어민들이 아무 분쟁없이 관습에 따라 평온하게 공동으로 이용하던 어장이었으나,

 태안군의 ‘어업면허처분’으로 홍성군의 자치권한이 침해당했으며, 상펄어장을 태안군이 독점함에 따라 홍성어민의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밝혔다.

 또한, 군에서는 상펄어장에 인접한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09년 9월에 충남도에 상펄에 인접한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은 우리군 어민들의 실의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에서 상펄어장의 일부가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명하고 조속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 태안 양 군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2년 안면도 수협이 효율적인 어장 관리 등을 이유로 상펄어장에 경계표지를 설치하면서 죽도주민들이 어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터로 상펄어장 해상경계 권한쟁의 소송을 위해 지난 2010년 5월 접수해 심리와 최종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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