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달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후관리'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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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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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달부터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와 추적평가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과제인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과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성과 및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

종료평가는 2014년에 종료된 5개 부처 13개 사업(총예산 3조219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추적평가는 2008년에 종료된 1개 부처 1개 사업(총예산 5025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종료평가는 2014년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본격 도입됐으며, 종료평가에서 확인·점검한 성과활용·확산 계획은 향후 추적평가의 평가 근거로 활용된다.

추적평가는 예산규모·기간, 기술분야,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2014년에 확정된 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2016년 추적평가부터는 종료평가를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적평가가 실시된다.

각 부처는 8월 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래부는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확인·점검해, 11월 중에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종료·추적평가의 결과는 NTIS 등에 공개하여 사업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부 포상 및 유사사업 기획·관리 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투자에 비해 성과가 부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종료·추적평가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단기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성과가 향후 기술이전이나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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