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중기 대기업 신용으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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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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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달부터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 3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신속히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열고, 4월1일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효성, 두산중공업 등 국내 10대 대기업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8대 은행이 참여했다.

상생결제시스템은 2, 3차 이하 중소기업이 대기업 신용을 활용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의 위험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중소기업이 부도가능성 있는 어음 등을 사채시장에서 고할인율로 현금화했던 문제점도 해결했다. 2∼3차이하 중소기업이 대기업 신용을 직접 활용해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채권할인 비용이 평균 50% 절감될 전망이다.

실제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100대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139조원 이상이 상생결제로 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음을 활용할 때와 비교하면 2차 협력업체는 1795억원, 3차 협력업체는 2587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향후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0.1~0.2% 수준의 세액공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며, 동반위와 공정위의 동반성장지수평가에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대 대기업을 포함한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112개와 거래관계가 있는 1~3차 협력기업이면 누구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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