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피해 본 보이스피싱, 10분이 데드라인…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6 1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tvN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이해인이 보이스피싱으로 5000만원을 피해본 가운데, 10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정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금 비율이 높았다.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였지만, 20분이 넘으면 53%로 떨어졌다. 30분이면 46%, 1시간은 36%, 2시간이 지나면 23%에 불과했다.

지급정지를 빨리하면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남아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만약 사기 피해를 봤다면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