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이해인이 보이스피싱으로 5000만원을 피해본 가운데, 10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를 정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가 빠를수록 환급금 비율이 높았다. 10분 이내에 신고하면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였지만, 20분이 넘으면 53%로 떨어졌다. 30분이면 46%, 1시간은 36%, 2시간이 지나면 23%에 불과했다.
지급정지를 빨리하면 범인이 채 빼가지 못한 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남아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및 금액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만약 사기 피해를 봤다면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감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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