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제45회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우수공예품을 개발·출품할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로, 관내 사업등록 한 기업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남시이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이다.
총 예산은 1500만원으로 업체 또는 개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예산 초과 시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균등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범위는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도안비, 공구 등 구입비 및 개발에 필요한 설계, 디자인, 신제품 개발 제작비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보조금은 출품작 시제품 확인 후 지급된다.
단, 출품 공예품은 5월 1일까지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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