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역, 사행산업감독위 전자카드 도입시 1871억 세수 결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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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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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행산업감독위 전자카드 전면 시행 반발...부산시의회-경상남도의회 반대 공동건의문 채택

시민단체들이 사행산업 참여자에 대한 전자카드 도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합법사행산업이 아닌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초점을 맞춰라.”

사행산업 참여자에 대한 전자카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정책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감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안)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란 구매상한선 관리를 위해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지정맥) 수집을 통해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마권을 구매할 때마다 전자카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관련업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방세 납부 기능 등을 상실할 것이라며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반대해왔다.

부산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세입 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현실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사감위가 전자카드 제도 도입 등 합법산업의 규제강화에만 초점을 두어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회는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시행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지난해 경마시행으로 거둬들였던 2511억원의 지방세가 전자카드가 전면 시행되는 2018년에는 1042억원으로 감소하고, 경륜은 지난해 791억원에서 2018년 389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최대 1871억원(56.7%)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사감위가 추진하는 전자카드제는 현재 경륜, 경마 등 스포츠 베팅의 현금구매 방식 대신 카드를 발급 받은 후 현금을 충전해 이용하는 방식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신분 노출은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구매금액, 이용 횟수 등 사생활이 낱낱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베팅 이용자의 이탈로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세수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양 의회의 결의안에는 “경마와 경륜은 개별법을 통해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사업”이라며 “도박중독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있는 제도권 내 수요를 불법시장으로 내몬다면 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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