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법인지장소득세 신고·납부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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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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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됨에 따라, 사업 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시 세무과에 별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 세무과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올해부터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돼 주의를 요한다.

2014년 이후 개시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신고 시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서류를 구비해 시 세무과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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