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복자연공원 단속효과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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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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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세종시가 서면 고복자연공원 내에서 불법행위 단속을 벌리고있다  (사진제공= 세종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남에 따라 고복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주부터 고복저수지 자연공원 내 ▲불법 낚시좌대 설치 ▲쓰레기 투기 ▲불법 취사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작해, 불법 낚시좌대 62개소와 상행위 시설 1개소에 대해 철거명령 공문을 직접 송달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는 불법행위 예방 현수막설치를 설치하고 주말 가두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윤석기 녹색환경과장은“집중단속 이후 쾌적한 고복자연공원의 본래모습에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4월부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용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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