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최근 골판지원지 가격이 약 20% 인상됐음에도 골판지상자 가격에 연동돼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도급법으로 정한 납품단가 조정을 해당 기업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골판지원지업계는 지난 1월부터 30% 수준의 가격 인상계획을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골판지포장업계가 저유가 및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현상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3월 16일부로 20%선에서 인상했다.
하지만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소관 협동조합을 통하여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골판지포장업계는 2011년에도 조합원사의 단가조정 지원 요청을 받고, 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행사하여 군인공제회로부터 약 9% 수준의 가격 인상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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