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국세 고정 지방교부금제도 변경도 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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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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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내국세에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금 제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내국세에 고정된 지방교부금 제도를 건드리는 방안에까지 문을 열기로 하고 개선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내국세 고정 방식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도 26일 지방 교부금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식으로 말해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열면서 지방교육재정개혁에 나서겠다며 지방교부금 총량은 건드리지 않고 시도 배분에서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넘어 총량까지 건드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었던 만큼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어 내국세에 고정적으로 묶여 있는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27%로 지방교부금을 정해놓은 교부금 법의 소관이 교육부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산정을 할지와 정책 연구를 줄지 등을 논의할 것이고 개선이 되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내국세 고정 교부금 제도 변경 검토에 나선 것을 확인해주는 말이다.

황 장관은 결국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 교육계 수장으로 아무런 힘도 못쓰고 따라가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계에서는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교부금 문제와 관련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지방교부금이 내국세에 고정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계와 지방교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각 시도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누리과정 등 복지 관련 수요가 늘고 있고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지만 교사 수는 그대로이거나 증가해야 하는 형편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지방교부금 총액이 줄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20.27%로 고정돼 있는 현재의 법을 고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까지 지방교육재정이 떠맡게 되면서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열악해졌다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의 불만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내국세 고정 교부금 제도의 개선에 문을 열어두고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계 반발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역시 교육계 입장을 감안해 이전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 필요 논의가 예산당국의 경제 논리에 치우친 것으로 국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 교부금의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대통령 언급에 따라 입장을 바꿔 내국세 고정 교부금 제도 개선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방교부금 배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많은 검토와 의견수렴 등 절차가 필요하다"며 "고정을 풀더라도 줄어들 수도 있지만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 교육 등이 도입되면 지방교부금이 오히려 늘어야 해 고정 방식을 푼다고 단순히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당장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내국세 고정 제도를 푸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에서는 믿었던 교육부조차 대통령의 한마디에 예산당국의 경제논리를 쫓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만이 폭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원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출범하면서 지방교육재정 관련 개혁을 통해 학생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교부기준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은 교부금 총량의 변경에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시도교육청에 나눠 줄 때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었다.

교부금 교부금 총량 부분을 건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 배분 기준을 학생수 감소 추세가 따라가지 못하는 면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면서 측정 단위가 학생수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늘면서 학생수의 비중이 낮아진 가운데 반영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설명이었다.

단기적으로 이같은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으로 이해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내국세 고정 교부금 제도의 개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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