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부산 북항에 도입하려는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인가제를 전면 철회하거나 재검토해달라고 26일 밝혔다.
선사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부산 북항 하역업체 적자보전을 위해 항만운송법을 개정해 컨테이너 하역료를 인가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인가제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견·중소 컨테이너선사들은 인가제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 하역사와 글로벌 다국적 항만하역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적정하역료 산정을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적정하역료는 하역업체 수익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는 하역사 적자 보전과 적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인가제 도입을 전면 철회하거나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한국항만물류협회가 하역료 인가제 도입명분으로 내세운 하역료 급락에 따른 국부유출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시각”이라며 “인가제 전환에 따른 하역료 추가부담은 우리나라 중견·중소 컨테이너 선사 또는 국내 수출입 하주가 부담해야 하고 부산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