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7일간의 신규모집 금지(영업정지)와 과징금 235억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관련 유통점 등에 과태료 150~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1월1일에서 30일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 구입 지원금의 과다지급,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결과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 등이 단통법을 위반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를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29개 유통점에서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시를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의 위법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0~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향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해 스크린자막을 통한 시청 제한, 일방적 방송서비스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방송법 85조를 적용, 업무처리 개선대책 마련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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