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건축법에 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로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이다.
지원대상 결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고한 참여시공기업과 계약 체결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은 자로 양주시 주택지원사업에 선착순으로 신청한 자이며,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거나 기재내용에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된다.
지원범위는 ▲3.0kw이하 태양광 kw당 50만원(상한액 150만원) ▲20㎡이하 태양열 ㎡당 10만원(상한액 200만원) ▲17.5kw이하 지열 kw당 12만원(상한액 210만원)으로 총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로 환경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보조금 지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역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031-8082-60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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