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고려해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상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상하수도 사업관련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충당 사용하여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밀양시 상수도 생산원가는 1,413원인 반면 톤당 평균요금은 731원이며, 하수도 생산원가는 2,658원인 반면 톤당 평균요금은 194원에 불과하여 현재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원가보상률) 51.7%를 61.9%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7.3%를 14%까지 올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시 가정용 10톤 사용자의 경우 상수도 월 580원, 하수도 월 1,100원의 요금을 더 내게 된다.
한편으로는 수도사용자의 고의․과실 없는 지하누수에 대한 감면과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던 겨울철 동파된 계량기 교체대금을 면제하여 수도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에 대한 요금감면(각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감면(30%),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시 요금 할인 규정(1%, 상한액 5,000원) 등을 신설함에 따라 수용가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상하수도과 관계자는 "늘어나는 각종 상하수도 사업 수요와 상하수도 공기업 재정상태 악화 및 적자누적에 따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상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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