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불법소각 산불 가해자 60%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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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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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산림청은 올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가해자 중 60%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들어 26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모두 270건이며 이 중 소각산불이 42.6%인 115건(논·밭두렁 소각 60건, 쓰레기 소각 55건)으로 집계됐다. 산림청은 이들 소각산불 가해자 가운데 60명을 검거했다.

산림보호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라도 산불로 번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기연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발생시 조사감식 전문가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산불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방화성 산불 등의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팀을 운영해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발생한 270건의 산불로 148.4㏊의 숲이 재로 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4건의 산불이 발생해 68.0㏊의 피해가 났던 것에 비해 발생건수는 39.2%, 피해면적은 116.8% 증가했다. 올해 피해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강원으로 90.4㏊(43건)에 이르렀고 경북이 21.7㏊(34건), 경기가 14.5㏊(69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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