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베트남 여성 입국 불허 앙심품고 결혼정보업체 불질러...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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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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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화재 사고로 업체 대표가 사망했다.[사진=김태형 기자]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60대 남성이 결혼정보업체가 소개해준 베트남 여성의 입국이 불발되자 결혼정보업체에 불을 질러 국제결혼정보 업체 대표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27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시 동구 수정동의 한 건물 3층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최모(64)씨가 사장 이모(76)씨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이 화재로 결혼정보헙체 사장 이모씨는 불에 타 숨졌다.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업체대표가 사망, 이송하는 모습.[사진=김태형 기자]


불은 인근의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바로 출동해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치솟아 건물 내부에 있던 시민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건물에 입주해 있던 이 모씨(64세)에 따르면 "갑자기 고무 타는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왔더니, 이미 연기가 건물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황급히 옥상으로 이동해 화재 피해가 없었다"고 당시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이 최근 결혼을 전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된 데 앙심을 품고 이씨와 다투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한국에 입국하는 데 필요한 시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을 정밀 감식하는 한편 달아난 최씨의 행보를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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