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좌석 승급 특혜' 국토부 공무원 수사 착수…뇌물수수죄 적용해 입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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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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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의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항공사의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사실이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손준성)는 항공사 등으로부터 좌석 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가운데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 승급 횟수나 지위 등을 감안해 징계를 받은 4∼6급 공무원 4명을 조만간 소환,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혜를 제공한 항공사나 기업 관계자들도 잇달아 소환해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국외 출장자(588명·1091건)의 좌석 승급 혜택에 대한 감사결과 공무원 4명을 징계하고 33명을 경고 처분하는 등 모두 37명을 문책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과장(4급)은 지난해 항공회담 수석대표 자격으로 헝가리 등에 출장을 가면서 세 차례나 일반석에서 일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회담 대표단의 좌석 승급은 국제적 관례지만 업무 관계가 있는 항공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주택·토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무관(5급) 2명은 한 투자은행 관계자들과 출장을 가면서 은행의 지원을 받아 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한 6급 직원은 가족의 좌석 편의를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 좌석 승급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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