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여성 입국안되자 결혼정보업체 불질러 '1명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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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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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모 결혼정보업체 사장실 내부 모습. [사진=정하균 기자]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27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시 동구 수정동의 한 건물 3층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최모(64)씨가 사장 이모(76)씨의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불은 10여 분만에 사무실 내부를 태우고 진화됐지만 이씨는 온몸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치솟아 건물 내부에 있던 시민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이씨의 아들도 함께 있었지만 급히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현재 아들 이씨는 병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이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이 최근 결혼을 전제로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된 데 앙심을 품고 이씨와 다투다가 집에서 가져온 과실주 통에 휘발유를 담아 피해자의 몸에 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아들과 베트남 여성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부산 동부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 우제운 팀장은 "현재 형사들을 비상소집 해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최씨의 주거지 및 차량을 파악, 통신수사와 함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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