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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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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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최근 자원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기업인 대아레저산업 주식회사와 경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도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은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10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채권단의 부결 결정으로 경남기업은 이달 말까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될 전망이다.

경남기업은 '경남 아너스빌'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자체 사업이 거의 없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와 대규모 투자사업 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자산은 1조4219억이었지만 부채가 1조3869억에 달했고, 최근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시공능력평가 26위의 경남기업은 앞서 세 차례 워크아웃을 진행한 바 있지만 법정관리는 1951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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