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2015년 달라지는 특송화물 통관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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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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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산과세 등 합리적 규제개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7일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사 및 특송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급증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6호, ‘14. 7. 14)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합산과세기준 변경,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담배의 수(중)량 입력방법 신설 등의 통관관리 강화가 반영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해외 직구의 경우 기존에는 같은 날 도착해도 품목이 다르면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을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게 된다.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과세회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해의약품 외 식약처로부터 유해통보를 받은 건강보조식품 등도 자가사용물품 요건확인대상으로 확대하여 국민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외 직구 인기 품목인 향수에 대하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향수 면세규정(60ml)과 일치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고,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검사우대혜택 및 차등관리 등을 위한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작성 항목 신설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18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통관단계 확인절차 개선 및 입출국 정보 통합안내시스템 구축 등의 관세행정 규제개혁 BEST 5에 대한 설명도 이어져, 관련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업체에 불편을 주는 행정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하였다.

◇ 2015년 달라지는 특송통관 제도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 면세한도를 초과 시 과세
-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제외
△자가사용물품 요건확인대상 확대
- 기존 식약처장의 유해의약품 통보대상에서 유해통보 대상으로 확대
△특별통관대상업체 부호 수입신고서 작성항목 신설
- 특별통관 대상업체에 대한 검사우대 혜택부여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향수 면세규정 정비
- 여행자휴대품 향수 면세규정과 일치 (60ml 1병 → 60ml)
△운송주선인 상호 및 부호 필수기재 사항으로 변경
- 운송주선인이 다수인 경우 가격신고와 직결되는 운송주선인 기재원칙
△담배(전자담배 포함) 수량 및 중량 입력 방법 신설
- 담배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됨에 따라 수(중)량 입력으로 통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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