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인천경찰은 「준법보호‧불법예방」의 기조 하에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각종 집회시위 상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술 개발과 함께 1개월간 집중훈련을 실시해 왔다.
이날 검열에서는 도로점거‧시설진입 상황 및 화염병‧가스통 등 시위용품을 활용한 불법‧폭력시위시 장비를 활용하여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을 방지하면서 관리하는 전술과 과도한 집회소음 유발 시 현장대응 절차 등을 선보였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소수의 불법행위로 대다수 시민이 피해를 보는 비정상적 집회시위 문화 개선을 위해 과도한 집회소음 및 도심행진‧도로점거 엄격 관리로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준법문화 확립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로에서의 존중이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고 집회 현장의 배려가 참가자와 일반시민의 권리 조화를 가능케 한다며 법 집행 현장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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