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vs 크리스·루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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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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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와 크리스·루한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조정이 결렬됐다.

SM과 크리스·루한 측은 27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222호 조정실에서 진행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관한 조율이 진행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해 5월과 11월 각각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중국에서 연예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슈퍼주니어의 전 멤버 한경은 지난 2010년 12월 SM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요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SM은 항소했고 이듬해 9월 한경과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했다. 이후 한경은 중국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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