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악구 모텔 살해' 여중생에 성매매 알선한 남성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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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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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28)씨와 최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A(14)양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초 온라인에서 A양을 알게 됐으며 성매매에 끌어들였다. 사고 당일에는 한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후 이들은 A양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모텔 객실을 뒤져 숨진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나타났다. A양은 충북 증평의 한 중학교에 재학 했으며 작년 11월 말 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찰은 박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성매매를 한 20∼30대 남성을 쫓고 있으며 인근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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