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낙후도가 심해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22개 시·군에 대해 향후 각 300억원 범위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예약형 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도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 지원함으로써 도(道)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도지사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 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 등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지표를 통해 해당 시·군을 선정한 후 국토부에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시·군당 300억원 범위 내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토부가 공모를 추진 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등 혜택이 추가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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