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저가 하도급을 막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비 보장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는 건설공사 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 발주처가 살피는 제도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하도급업체의 부도 예방 등을 위해 시행 중이다.
심사 대상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하도급 내역서 중 하도급률이 82%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도의 이번 심사 강화 방침은 일부 건설사들이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부터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맞추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하도급률이 82% 이상이더라도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하도급 공종의 단가를 낮춰 하도급률을 높였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에서 부적정성이 드러날 경우,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하도급률은 원도급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하도급 금액을 실제 하도급 계약 시 산출한 금액으로 나눠 산정하게 되는데, 일부 건설사에서 적정성 심사 회피를 위해 하도급률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입찰 공고가 진행되는 공사부터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방침을 적용, 불공정 행위와 부실공사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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