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피라미드형 도박조직을 꾸려 중국에 1000여 곳의 인터넷 도박장을 연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총책 변모(54)씨를 구속기소하고 정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본사와 부본사-총판-매장으로 이어지는 도박장 운영조직을 결성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2080'으로 중국 전역에서 연 게임장은 920여 곳.
게임장에서 중국인들이 '바둑이'와 '포커' 등 도박게임에 건 판돈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본사 2.5%, 총판과 매장 등 하부조직은 각각 1.5∼5%를 챙겼다.
이렇게 3년간 변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약 50억원 규모다. 도박조직은 단속을 피하려고 수원과 중국 선양, 웨이하이 등지로 수사로 본사를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함께 범죄조직을 구성해 국내외를 오간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다. 중국 내 근거지를 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수사에 중국의 적극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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