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오·현대 등 '홈쇼핑 갑질' 144억 철퇴 …"미래부에 제재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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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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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오쇼핑·현대홈쇼핑 등 TV홈쇼핑사에 첫 과징금 143억6800만원 부과

  • 검찰고발은 없어…정부합동 T/F에 의해 홈쇼핑 제재 내용 미래부에 발송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논란이 된 TV홈쇼핑사들의 불공정 횡포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홈쇼핑 방송 재심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오쇼핑·GS홈쇼핑·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홈앤쇼핑·NS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3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의 불공정 유형은 △서면 미교부 △판촉비 부당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 불이익 제공 △모바일주문 유도를 통한 수수료 불이익 제공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상품판매대금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들이다.

구체적으로 CJ오쇼핑은 351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하고 146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56억5800만원을 부당 전가했다. 방송 중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하는 등 112개 납품업자가 불이익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232개 납품업자를 상대로 방송계약서를 미교부했다. 또 18개 납품업자에게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구두 발주를 저질렀다. 10개 납품업자에게는 상품판매대금 1억7700만원을 지연지급해왔다.

뿐만 아니다. 2개 납품업자에게는 상품권 추첨행사 비용 1900만원을 떠넘겼고 255개 납품업자에게 타 홈쇼핑사에 대한 수수료율 등 경영정보를 강요했다.

28개 납품업자에게는 정률 방송을 정액 방송으로 전환, 판매수수료 24억7300만원을 추가 수취했다.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으로 96개 납품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현대홈쇼핑도 197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지연교부했다. 아울러 32개 납품업자에게는 상품판매대금 5400만원을 미지급하고 70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 1억200만원을 부당 전가했다. 3개 납품업자에게는 경영정보 요구와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해 111개 납품업자가 손해를 입었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던 홈앤쇼핑 역시 132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지연교부 또는 미교부했다. 6개 납품업자에게는 상품대금 지연이자 1000만원을 미지급하고 8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약정서 미교부 및 3200만원을 부당 전가했다.

경영정보 요구(4개 납품업자)와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153개 납품업자)도 다른 홈쇼핑사들과 마찬가지였다.

NS홈쇼핑은 152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 지연교부, 1286개 납품업자에게 상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2800만원), 5개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 요구해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철퇴만 가했을 뿐 검찰고발을 조치하지 않았다. 당초 업계는 검찰고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등 TV홈쇼핑들이 저지른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 처벌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를 보면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를 요구, 납품업자의 법위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면 고발대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법위반 행위 중 대규모유통업법상 검찰고발이 가능한 법위반 유형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맞다”며 “그러나 납품업자에게 마진율 인상을 요구하는 등 실제로 납품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고 경영정보 요구 시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등 강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홈쇼핑 사업의 재승인 여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결정되는 만큼 지난 2월 발족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부처 간 협업체계에 따라 제재 내용을 미래부에 발송했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제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올해 안에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하고 지난달 출범한 홈쇼핑 정상화 추진 정부합동 특별 전담팀을 본격 가동,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번 2월 10일 발족한 정부합동 T/F에 의해 홈쇼핑 제재 내용을 발송했다. 미래부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부의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일정을 보면 롯데‧현대는 올해 5월, NS 6월이며 홈앤이 내년 6월, GS‧CJ오가 2017년 3월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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