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최대 쟁점 ‘지급률’…소득재분배 방식 등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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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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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28일 해산됨에 따라 실무기구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이르면 30일 출범한다. 이에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안 도출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이 될 전망이다.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 ‘지급률’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공무원이 은퇴 후 매월 연금을 얼마씩 받을지를 계산하는 핵심 변수다.

월 연금액을 평균소득으로 나눈 게 소득대체율이다. 즉, 현행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기준으로 57%가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40년 가입 기준)은 현재 45%,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두 연금의 형평성 논란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촉발된 한 축이기도 하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안은 적정 지급률을 1.65%로 제시했다. 같은 기준으로 월 연금액은 149만원, 소득대체율은 약 50%가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급률 1.7%를 적용하면 월 연금액은 153만원, 소득대체율은 51%로 올라간다.

새누리당이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김태일 교수의 안은 신규·재직 공무원을 나눠 지급률을 1~1.25%로 낮춘다. 월 90만~113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절감 효과도 달라진다. 기존 재정추계 방식에 따르면 2080년까지 2037조원인 총재정부담은 새누리당 안으로 될 경우 1681조원으로 356조원이 줄어든다.

지급률을 1.65%로 정하면 같은 기간 총재정부담은 1710조원으로, 지급률을 1.75%로 정하면 총재정부담은 1714조원으로 각각 327조원과 323조원 감소한다.

 

대한민국 국회 [조문식 기자 cho@]



◆여권, 저축계정·퇴직수당 현실화로 연금삭감 보전

새누리당 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고려대 김태일 교수 안은 지급률을 신규 공무원은 1%로, 재직 공무원은 1.25%로 낮춘다.

김 교수가 제안한 ‘저축계정’을 포함해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여러 대안도 지급률에 연동되는 이슈다.

지급률이 몇 %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여야가 각각 주안점을 두는 재정절감 효과와 노후소득 보장 효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현행 민간 수준의 39%인 퇴직수당을 100%로 높이는 대안을 내놨다. 이는 지급률로 따지면 0.42%, 300만원에 30년 재직으로 계산하면 월 38만원이다.

김 교수 안은 이에 더해 저축계정을 둔다. 저축계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수료 없이 운용하는 강제 적립방식이다. 지급률을 더 높여주는 셈이다.

월 104만원(300만원×30년×1.15%)에 퇴직수당 인상으로 38만원을 얹으면 142만원이고, 정부 적립률을 1~2%로 정할 경우 160만~170만원으로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퇴직수당·저축계정에 새정치연합과 공무원 단체는 강한 거부감을 보여와 실무기구에서도 거센 반발에 부딪힐 전망이다.

퇴직수당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일시금으로 가져가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민간 퇴직연금처럼 돼 실질적인 노후소득 기능을 못 하게 된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본회의 모습 [남궁진웅 timeid]



◆개혁안의 신·구 공무원 분리 적용 등도 ‘고민’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에 적용된 장치다. 소득이 적으면 은퇴 후 자신이 낸 것보다 연금을 더 받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쓰이는 개념은 ‘A값(직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B값(자신의 가입기간 평균소득)’이다.

여야는 물론 김태일·김용하 교수도 모두 소득재분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연금개혁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타격이 큰 만큼 소득재분배가 필수라는 취지에서다.

새누리당과 김태일 교수의 소득재분배는 평균소득에 A값과 B값을 50%씩 적용한다. 이는 국민연금 방식이다.

새정치연합과 김용하 교수의 소득재분배는 기여율 4.5%, 지급률 1.0%가 소득재분배 몫이다. 총 기여율·지급률이 얼마인가에 따라 소득재분배 강도는 달라진다.

모든 연금에 소득재분배를 적용하는 방식과 국민연금 상당 부분(기여율 4.5%, 지급률 1.0%)만 소득 재분배를 적용하는 방식은 재정절감 효과도 차이가 난다.

지급률 1.65~1.75% 구간에서 모든 연금에 소득재분배를 적용하는 게 국민연금 상당 부분에만 적용하는 것보다 2080년까지 30조원 넘게 총재정부담을 더 줄인다는 계산이다.

이처럼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의 대립 구도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안의 신·구 공무원 분리 적용과 소득재분배 방식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소득비례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소득재분배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고액연금 방지를 위해 소득 상한 1.8배를 일정수준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평균소득을 계산할 때 상한선을 1.5~1.6배로 낮추는 것은 동의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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