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대게류 불법포획, 유통위반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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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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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지역 현안 불법어업 강력 단속...최근 2달간 20건 검거

경북도내 대게류 불법포획과 유통위반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대게류 불법포획 단속 장면. [사진 제공=경상북도]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내 대게류 불법포획과 유통위반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선 지도-후 단속’의 사전 예방적 단속을 연중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3월 현재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 새벽, 주말 등 밤낮 구분 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대게 암컷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2건 566마리, 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 행위 16건 2430마리, 대게 통발 어구 그물코 규격 위반 2건 등 총 20건의 불법어로 및 유통행위 등을 적발했다.

한편, 단속대상 불법어업은 대게류 불법포획 및 유통판매 행위, 잠수기어선 조업구역 위반행위, 트롤‧채낚기어선 간 공조조업 행위,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위반 행위, 저인망어선 김장철 이중망 사용 행위 등이다.

이상욱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앞으로 연중 기동단속반 2개조를 편성(20명, 지도선 2척), 불법어업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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