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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인 사건' 도마 위…금감원, 보이스피싱 근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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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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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캡처]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최근 여배우 이해인씨가 보이스피싱으로 5000만원 사기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화, 지능화되면서 각계각층의 피해가 확산하자 소비자피해경보를 잇따라 발령하고 각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사사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주 이해인 씨가 한 방송에 나와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빼앗긴 사연을 눈물로 전한 것이 계기다.

이씨는 컴퓨터 인터넷 화면에 뜬 '금감원 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예방 등록 안내' 팝업창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했다가 피싱사기를 당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홈페이지를 사칭해 접근한 후 수사협조, 보안강화, 예금안전조치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나 예금의 이체를 요구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해인씨 같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 금융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를 숨기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취업포털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을 비롯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알선을 미끼로 취업준비생들의 예금통장을 가로챈 후 대출 사기 등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범죄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대학 차원에서의 예방교육과 홍보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취업포털에 대해선 유령회사가 각사 홈페이지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게시물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에는 취업준비생의 통장 가로채기 예방활동 강화 외에 불법 대포통장 매매광고 근절을 당부했다.

대한노인회와 복지부를 상대로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유출, 택배 확인,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예금의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취업알선 등을 이유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묻는 경우 등은 모두 금융사기인 만큼 해당 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사기범에게 속아 예금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사 콜센터로 전화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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