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삼연근표시 의무화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30 08: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인삼 수령을 속여 파는 행위가 늘면서 올해 안에 모든 인삼에 대해 연근표시 의무화 방을 추진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삼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연근을 속여 파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수삼에만 적용해온 '연근표시 의무화'를 모든 인삼을 대상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이는 홍삼 등 원료로 사용되는 6년근 인삼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 4∼5년근을 6년근으로 둔갑시켜 부정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삼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산양삼에만 적용하는 '경작신고 의무화' 대상을 모든 인삼으로 확대하는 등 이력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인삼 경작신고는 농가자율사항으로 돼 있어 신고하지 않고 경작하는 인삼포는 전국 재배면적 가운데 26.1%를 차지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연근표시와 경작신고가 의무화되면 우리나라 인삼 안전성에 대한 내외국인 신뢰가 높아져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삼수출을 2018년까지 3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중국에선 인삼이 약재로 분류돼 6년근만 수출이 가능하다”며 “중국 협상을 강화해 건강식품 형태로 4∼5년근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