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삼 값을 비싸게 받으려고 연근을 속여 파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수삼에만 적용해온 '연근표시 의무화'를 모든 인삼을 대상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이는 홍삼 등 원료로 사용되는 6년근 인삼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생산량을 충당하기 위해 4∼5년근을 6년근으로 둔갑시켜 부정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인삼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현재 산양삼에만 적용하는 '경작신고 의무화' 대상을 모든 인삼으로 확대하는 등 이력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연근표시와 경작신고가 의무화되면 우리나라 인삼 안전성에 대한 내외국인 신뢰가 높아져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삼수출을 2018년까지 3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중국에선 인삼이 약재로 분류돼 6년근만 수출이 가능하다”며 “중국 협상을 강화해 건강식품 형태로 4∼5년근 인삼을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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