댑버원은 국내외 연구결과를 다수 인용하며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엄격한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 부인 김모(62)씨는 2010년 오피러스 차량에 윤씨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차량의 속도가 갑작스레 높아져 콘크리트 담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허모씨가 사망했고 김씨와 조수석에 앉아 있던 박모씨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시속 100∼126㎞로 달리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차량에서 굉음이 나지 않은 점, 운전자 신발이 가속 페달 위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제품 결함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히 도요타 자동차의 급발진이 전자제어장치 탓은 아니라는 2011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결과, 비슷한 취지의 이듬해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등을 거듭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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