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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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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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개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상민(비례대표)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금융 거래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은 다수의 투자자에게 소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는 방법으로, 온라인을 통한 증권 공모가 이뤄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으며,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도 손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창조경제를 위한 핵심과제로 크라우드펀딩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벤처기업과 중소 창업 기업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2013년 발의된 법안”이라며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핀테크연구회와 신생 벤처·창업기업들과 함께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법안을 새롭게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본금 보유 규정을 최소한의 조건인 1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등록 서류 검토 기간을 20일로 해 큰 진입 장벽 없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의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 한도를 500만원으로 제한하되 연간 투자 규모는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인의 정보를 게재하거나 광고 행위를 제한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인에게 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등 각종 규제 장치도 마련했다.

이날 김 의원은 “국민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벤처·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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