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자동차 1만4412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총 302억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3~2014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추진으로 27만9000대에 대해 저공해화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대기질 개선 노력으로 서울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1㎥당 2005년 58㎍에서 작년 46㎍로 개선됐다. 반면 이산화질소 농도는 이 기간 34ppb→33ppb 아직 효과가 미미하다.
서울시는 오래된 차량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시 160만원에서 최대 1059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은 2001~2002년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4420여 대다.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액의 100%(저소득층 110%)를 준다.
신청 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7121)에 미리 제출해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노후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다른 차보다 많다"며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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