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촉진 및 이용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래부는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10일 강서구에 위치한 영림원 소프트랩을 찾아 클라우드 기업 현장방문 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양희 장관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이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