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급여환수 6년간 6459억…징수율 7.8%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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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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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에 645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8%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14년 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모두 826곳으로, 총 6459억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환수 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5년 사이 654배나 증가했다. 적발 사무장병원 수 역시 7곳에서 250곳으로 36배 늘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최근 환수 결정 금액과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사무장병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있어 실제 징수액은 전체의 7.8%인 505억원에 불과했다.

환수를 고지할 때 채권 확보가 불가능해 강제 징수를 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통해 징수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징수 방안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과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조사·수사 단계부터 채권 확보, 은닉재산 발굴 등의 방안을 찾고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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