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에 6459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환수를 결정했지만 실제 징수율은 8%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14년 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모두 826곳으로, 총 6459억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환수 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5년 사이 654배나 증가했다. 적발 사무장병원 수 역시 7곳에서 250곳으로 36배 늘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이름으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되면 사무장병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징수를 피하고 있어 실제 징수액은 전체의 7.8%인 505억원에 불과했다.
환수를 고지할 때 채권 확보가 불가능해 강제 징수를 할 방법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통해 징수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징수 방안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서울시청과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조사·수사 단계부터 채권 확보, 은닉재산 발굴 등의 방안을 찾고 관련 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등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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