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안전체험 등 국토교통 안전관리체계 국민 체감형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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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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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 발생 후 1년 간 항공·철도·도로교통·시설물 등 분야별 안전대책 시행을 통해 국토교통 안전을 대폭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항공분야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7월), 삼성동 헬기 사고(11월)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를 통해 안공안전을 점검하고, 항공안전종합대책과 헬기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항공기 사고는 3건으로 전년(9건) 대비 6건이 감소했다.

항공사 안전부문에서는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사고를 유발한 항공사에 대한 노선 운항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과징금을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헬기안전 부문에서는 헬기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도입과 악기상 시(시정 1.5㎞ 미만) 운항제한 등 16개의 과제를 개선 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안전법' 제정, 안전취약분야 사전 발굴·개선, 국제적 수준의 안전감독관 확보 등 현장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인천·김포공항에 '항공안전체험장'을 설치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철도안전은 철도사고 사망자 수, KTX 고장발생 건수가 2012년 대비 지난해 각각 39.2%, 42.3%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역 열차충돌사고(2013년), 태백선 열차사고(2014년)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상존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철도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개량 등을 위한 안전예산을 7884억원으로 증액했다. 철도안전감독관도 5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관제사에 대한 전문자격제를 도입하고, 기관사·관제사 등의 철도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법제화 할 계획"이라며 "스크린도어 설치·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고장이 잦은 차량부품의 정비주기도 단축시키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 분야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762명으로, 37년만(1978년 5114명)에 5000명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는 등 교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공익광고, 범정부 합동캠페인 등 보다 강도 높은 교통안전 홍보 활동과 체험 위주의 안전 교육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 국민안전처와 협력해 생활도로구역, 노인보호구역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시설물은 규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나눠 각각 1・2종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했다.

대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1・2종 시설물은 전문업체로부터 정기 점검을 받는다. 그러나 중소형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공공 관리주체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체계로 안전관리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주무부처인 안전처와 협의해 이원화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해 규모와 상관없이 전문가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설물을 점검・진단하는 업계의 부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점검과 민간업체가 실시한 점검・진단용역에 대한 부실여부 평가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세 업체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을 통한 기술지원 컨설팅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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