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판결 규탄집회' 옛 통진당 간부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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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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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판결했다.[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석기 전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반대하는 집회를 한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정희(55) 최고위원과 안동섭(51) 사무총장 등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당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해 2월17일 서울 궁정동 소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집회가 계속되자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기소대상에는 유선희(49)·민병렬(54)·정희성(45)·최형권(56) 최고위원 등 핵심 당직자들이 포함됐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맡았던 이정희(46) 전 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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