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와 회복 지연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와 농수산식품업체의 수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요 내용으로 경남산품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받아 매년 수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무역인력 양성교육 및 연수, 수출보험금융지원, 내수업체의 각종 수출 전환사업 지원,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국내외 수출상담회 지원 등 무역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단체 및 수출업자 등 유공자에게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규일 경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내 중소기업체와 농수산식품업체의 수출지원시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도내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도와 상호 협력해서 수출 확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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