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7일 그 동안 중소기업체에서 규제개선을 요구한 USB 또는 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 인증규제 개선을 반영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표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해당 제품의 전자파 위해 정도를 시험·분석해 디지털 체중계 등 6종과 케이블류를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시험항목을 실질적인 전자파 위해가능성을 고려해 8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면서 기업체에게는 USB/건전지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시험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최대 70%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도로정보감지 레이더용 무선기기 및 승강기를 인증대상으로 편입했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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