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남 미국변호사는 “취업이민 2순위의 한 카테고리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미국 내 고용주 없이 본인의 역량만으로 온 가족이 1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라며 NIW 신청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NIW에 대한 정보부족 탓에 “인도, 중국, 파키스탄인들에 비해 NIW로 취득하는 영주권자의 수가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해 NIW 국내보급을 위해 NIW&CASE를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미지 도표는 NIW & CASE 박용남 미국변호사가 진행한 케이스들의 통계이며 2010년과 2014년 NIW 신청인 직업군 비율을 비교한 도표이다.
2010년에 비해 2014년부터 신청인의 직업군 비율은 연구원들의 신청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에 반해 의사 및 의대교수들의 신청인 비율은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민국에서 의료분야를 선호하지 않는 데서 오는 의료분야 신청인의 자격요건 상승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대학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활동의 결과물, 즉 논문, 특허, 수상경력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 업적을 쌓을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의 입증이 용이하다.
대기업, 공기업의 석사이상의 연구원들은 대학교수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논문 수가 부족하나 논문 수로 NIW 승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분야의 실무경력도 NIW 이민의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다.
국 내외적으로 다양한 이력을 가진 예술인, 미술가, 음악가, 운동선수들도 NIW 신청 자격이 된다. 이 직업군은 NIW 와 유사한 EB1 이라는 취업이민 1순위의 카테고리에도 적용이 된다.
NIW&CASE 는 타 업체 거절케이스 승인, 거절케이스 항소승인, 승인이 어려운 석사, 학사 승인 등 승인 받기 어려운 케이스들의 승인을 받으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미국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미국변호사의 업무는 방대하나 NIW, EB-1 분야로 11년째 그 전문성을 쌓아온 박용남 미국변호사는 NIW, EB-1 분야만을 고집스럽게 이어오고 있다.
축적되어온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분야별 케이스 전략을 세우고, 입증 방법에 있어 과거의 정형화된 증거를 사용하지 않고 미 이민국 승인 및 거절 사례, 이민국 항소기관 판결문, 이민국 내부보고서 등과 같은 끊임없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자격 조건에 최적화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민국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타 업체를 통해 거절된 케이스, 논문이 한편도 없는 석사, 학사학위 신청인들의 NIW 승인을 받아낼 만큼 NIW, EB-1 분야에 있어 정통한 실력을 보이고 있다.
박용남 미국변호사와 1:1 비공개 상담은 NIW&CASE(강남구 선릉역 4번 출구 한신인터밸리 24빌딩) 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 (02-218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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