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수원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를 수원시민으로 우선 고용토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2015년 4월1일 입찰공고 분부터 발주되는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60% 이상 수원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업체는 착공 신고 시 수원시민 60%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는 수원시민 60%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은 건설일용근로자 및 미취업자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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