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부터 외국대학 교환학생 학군후보생에 지원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30 11: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외국대학 교환학생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 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 교환학생 제도란 국내 대학과 외국 자매결연 대학 간 학생 및 학점교류에 관한 상호 협정을 맺고 그 협정에 따라 학생을 상호교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ROTC 교육체계는 학기 중에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을 이수해야 하므로 외국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더라도 ROTC 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1년간 휴학을 해야 했다.

국방부는 학군사관후보생에게 교환학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ROTC 교육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학의 ROTC 교육체계를 보면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은 국내 대학과 비슷하고 야외교육과 함께 학기 중 1회 입영훈련(2~4일)도 실시하는 등 장교 양성교육으로 손색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군사관후보생도 ROTC 교육체계를 갖춘 미국 대학에 ROTC 신분을 유지한 가운데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