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 계층별로 주변 지역 임대료의 60~80% 수준에서 차등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 초 올해 초 입주기준이 확정됐다.
행정예고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자(LH 등)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규모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대 5로 제시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예컨대 전세가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 6%인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식이다. 이 경우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높이면 월세는 10만원이 적용되고, 2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30만원을 내면 된다.
실제 전환율과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 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또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조달 등을 고려해 전세 형태의 운영도 불가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저소득층 대상의 건설비를 기반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과 다르다"며 "사회 활동을 하는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혜택의 형평성 및 사업시행자 등 공공의 부담을 고려하고,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해 공공이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는 등 다른 많은 사람이 그 부담을 지는 것을 막고, 임대시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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