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4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대상자 중 1인 가구에는 10kg 포장 나라미를 매월 공급키로 했다"면서 "1인가구 증가 등을 반영해 시중쌀값의 절반 수준인 나라미 공급방식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1인가구에 나라미 20㎏ 한 포대를 두달에 한번씩 공급하되, 고온다습한 7~8월에만 10㎏ 소포장으로 판매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저소득계층이 좀 더 신선한 쌀을 연중 소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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