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31일부터 외화신용공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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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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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대형증권사에 외화대출 등 외화신용공여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31일부터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9개사에 대해 외화대출 등 외화 신용공여가 허용되고 외화차입에 따른 절차적 요건이 은행 수준으로 간편하게 조정되는 등 외국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업무 확대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는 은행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련 영업ㅇ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외화 신용공여 허용에 따라 대형증권사가 외환차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증권사별 외화 신용공여 및 차입 현황을 매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중장기 외화자금 관리비율 등의 건전성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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