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내달 국회서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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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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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이 같은 날 나란히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회 등으로 현장검증을 가기로 했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신학용(63) 의원이 같은 날 나란히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국회 등으로 현장검증을 가기로 했다.

서울중아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신계륜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신 의원의 의원실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하늘정원·SAC 이사장실, 인터컨티넨탈 호텔 등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서 신학용 의원 측 신청으로 내달 13일 혹은 20일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실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달 20일 오전·오후로 나눠 오전엔 신계륜 의원실에서, 오후엔 교문위원장실에서 각각 현장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검증 대상이 된 신계륜 의원의 사무실과 국회 교문위원장실은 모두 SAC 김민성(55) 이사장이 각각 두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곳이다.

검찰은 국회 현장검증에 반대했지만 신계륜 의원 측은 공여자인 김 이사장의 뇌물공여 당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으로 현장검증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신계륜 의원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자인) 김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실과 다른 특정의원의 의원실을 혼동하고 있다"며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려울 만큼 (실제 의원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금품 공여자인 김 이사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회 검증을 끝낸 뒤 당일 저녁 SAC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대한 검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들 장소에 대해서도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현장검증 채택 이유를 밝혔다.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서종예 하늘정원과 이사장실, 국회 의원실 등에서 상품권 등 총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 역시 같은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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